셀프소송

지급명령,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실전 가이드 (파일 제공)

효진사마 2025. 9. 21. 12:38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을 요구할 때 법원이 당사자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간이·신속 절차다. 핵심은 두 가지, 송달채무자 특정이다. 이 두 가지가 탄탄하면 이의가 없을 때 보통 1~2개월 안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바로 강제집행으로 연결된다. 반대로 채무자 인적사항이 부실하거나 다툼소지가 크면 시간만 지연된다. 아래에서 절차, 장단점, 체크리스트, 작성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지급명령의 목적과 적합한 상황

지급명령의 본질은 빠른 집행권원 확보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채무자의 **주민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와 초본상 최신주소 등 인적정보가 준비되어 있다면 최적의 선택이 된다. 특히 거래관계가 명확하고 증빙이 충분하며 “이의제기” 위험이 낮을수록 효율이 극대화된다. 반면 채무자 정보를 모호하게만 알고 있거나, 대금·채무 존재 자체가 다툼 중인 사건이라면 애초부터 민사소송으로 전환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공시송달 등 강력한 도구를 쓰는 편이 더 빠를 수 있다.

지급명령의 목적과 주의점


절차 5단계 한눈에 보기

신청서 제출: 채무자 또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전자·서면 제출. 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이체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한다.
보정권고와 결정: 서류심사로 결함이 있으면 보정권고, 이상 없으면 즉시 지급명령 결정된다.
정본 송달: 법원이 채무자 주소지로 우편 송달한다. 송달이 되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다.
이의기간 2주: 채무자가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통상 소송으로 전환된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강제집행 가능하다.
송달 불능 대응: 초본으로 전입주소 확인 후 재송달·특별송달(야간/휴일) 시도. 여전히 불능이면 각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제기 신청으로 소송 전환 후 공시송달을 활용해 판결·집행 가능성을 확보한다.


성공률을 좌우하는 포인트 - 송달과 채무자 특정

송달은 사건의 핵심이다. 초본상 최종 전입주소로 송달해야 폐문부재·송달불능의 위험을 줄인다. 사업장·근무지로 도달만 시켜 두면 집행단계에서 채무자 특정이 막혀 계좌압류·재산조회가 흔들린다. 특정의 기준은 개인이라면 이름+주민번호+초본주소, 법인이라면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주소(법인등기사항증명서)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 정보를 명시해야 이후 집행이 매끄럽다.


지급명령의 장단점 요약

장점:

  • 이의가 없을 때 신속한 확정으로 집행권원 확보
  • 법정 출석 없음, 서면 위주 진행으로 시간·노력 절감
  • 동일 청구금액 기준 인지·송달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점:

  • 채무자의 이의신청 한 장이면 즉시 실효→소송 전환
  •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조회·공시송달 불가이므로 인적정보가 빈약하면 확정이 막힌다

지급명령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채무자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초본/등기부 주소가 준비되었는가
  • 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이체내역 등 입증 자료가 갖춰졌는가
  • 약정이자율이 있는가(없다면 민사/형사상 법정이율로 청구할 것)
  •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개연성이 낮은가
  • 송달이 불능일 때 주소보정·특별송달→그래도 불능이면 소송 전환 계획이 있는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핵심(실전 문구 포함)

청구취지 예시: “채무자는 신청인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필수 4요소: ①채권 발생경위 ②변제기 도래 ③미변제 사실 ④이자율 근거.
증빙 자료 구성: 계약·차용증+이체내역이 가장 깔끔하다. 현금이라면 영수증·이체내역 확인서로 보완.
부분변제 처리: 변제일·금액을 특정해 잔액 산정과 지연손해금 계산을 명확히 한다.
내용증명: 의무는 아니지만 변제기일·연체사실을 분명히 해 이의 가능성을 낮추고 협상을 유도한다.


법인 상대일 때의 유의점

법인은 등기부로 쉽게 특정된다. 다만 법인과 대표는 별개이므로 대표 개인재산에 집행하려면 연대보증 등 책임근거가 필요하다. 악의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면 별도 법리가 있으나, 일반사건에서는 법인 자체 재산을 목표로 집행 설계를 세우는 편이 현실적이다.


지급명령과 소송, 선택의 기준

채무자 정보가 준비되어 있고 다툼의 가능성이 낮다 →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다.
정보가 빈약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크다 → 초기에 소송을 택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공시송달을 활용하라. 절차는 길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집행가능한 판결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결론

지급명령의 성패는 처음부터 집행을 상정했는지에 달려 있다. 주민번호/법인번호+초본·등기부 주소로 송달을 설계하고, 이의 가능성을 낮추는 증빙과 문구를 정교하게 준비하라. 그러면 빠르고 가볍게 확정→강제집행까지 닿는다. 반대로 채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소송 루트로 갈아타는 결단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한다.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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