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판결까지 받아냈는데도 돈을 못 돌려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예금, 급여, 보증금 등)을 제3자(은행, 회사 등)를 통해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이 권한을 주는 절차예요.
집에 있는 물건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것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절차 흐름
자, 그럼 실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신청 → 법원결정 → 은행회신 → 추심요청 → 입금 및 신고”입니다.
조금 더 단계별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한 첨부서류 준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 법원 심사 후 보정명령 또는 압류결정
- 법원에서 채권자·제3채무자(은행)에 결정문 송달
- 은행(제3채무자)이 법원에 진술최고서 회신
- 채권자가 제 3채무자 기관에 방문해 추심요청
- 제 3채무자 기관이 채권자 계좌로 돈 입금
-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서 제출
- 채무자에게도 결정문 송달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법원에 신청 → 은행에서 확인 → 은행에서 돈 받기" 흐름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2️⃣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실무 꿀팁!)
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빠뜨리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죠.
- 집행권원 : 판결문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송달·확정 증명원
- 신청 관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비용 관련 : 인지대, 송달료, 보관금 납부서류
- 첨부 방식 : 요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스캔본 첨부 가능
👉 팁 하나!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사건번호가 바로 나오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합니다.
3️⃣ 집행비용은 얼마나 들까?
- 인지대 :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예: 수천만 원 청구 시 3~5만 원 정도)
- 송달료 : 송달대상 인원수 × 5,200원 (예: 채무자 1명+은행 2곳 = 약 15,600원)
- 보관금 : 법원에 따라 1만 원 내외
- 기타 : 채무자 계좌 확인을 위해 신용조사 시 15~20만 원 추가
기본 집행비용은 대략 수만 원대, 필요에 따라 정보조회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집행에 성공하면 이 비용까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 마무리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을 받았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준비서류만 제대로 챙기고 절차 흐름을 이해하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있는데 돈은 없다”라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직접 손해액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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