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권리금이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아온 영업 노하우, 단골손님, 인테리어, 입지 조건 등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흔히 "자리값"이라고 부르죠.예를 들어, 한 상가에서 5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단골이 많아졌다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그 자리에 들어오면서 단골손님, 인테리어 등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권리금입니다.문제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발생합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지만, 집주인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갈등은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과거에는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기 어려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