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와 하자의 현실“새 아파트라서 하자가 없을 줄 알았다.”하지만 실제로는 신축 아파트, 상가, 빌라에서도 누수·균열·단열 불량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합니다.특히 대규모 단지의 경우 하자보수 청구 소송이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자란 건축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즉, 계약 당시 기대한 수준의 주거·영업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 건축 하자 보수 청구 소송이란?하자 보수 청구 소송은 건물의 시공사, 분양사, 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보수 청구: 하자를 직접 고쳐달라고 요구손해배상 청구: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 청구대체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