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판결까지 받아냈는데도 돈을 못 돌려받은 경험 있으신가요?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예금, 급여, 보증금 등)을 제3자(은행, 회사 등)를 통해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이 권한을 주는 절차예요. 집에 있는 물건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것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절차 흐름자, 그럼 실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한 줄로 요약하면 “신청 → 법원결정 → 은행회신 → 추심요청 → 입금 및 신고”입니다.조금 더 단계별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필요한 첨부서류 준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채무자 주소..